부당한 재판 간섭했는데, 여기 색깔론이 왜 나오나. | |
신영철 대법관의 전자우편 파문과 관련해 색깔론과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텔레비전에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며,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자우편 유출자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을 진보-보수 대립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과 어긋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이 개별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했느냐 여부다.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단순한 사법행정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판을 계속하고 말고는 판사 개개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일사불란한 것으로 비치면 안 되니까 재판을 속행하라고 법원장이 강조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가 재판 간섭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아직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법관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진영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판의 독립성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틀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들도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펼 뿐 색깔론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보수성향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조차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을 편가르기나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이고 음모적일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수법이다. 법원도 본질을 흐리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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