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하자.

코코와채송 2009. 1. 20. 12:38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

국민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준 의원이라면, 그를 뽑아준 국민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일부중.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건 폭력방지법 제정이 아니다. 민심에서 너무 멀어진 국회를 다시 국민 곁으로 되돌리는 게 먼저다. 얼마 전 보수단체에서 폭력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꼭 폭력만일까. 여기자를 성추행한 의원은 버젓이 의사당을 활보하는데, ‘다수의 횡포’에 항의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건 공평한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법안을 주도한 의원과, 동료 의원의 팔을 비튼 의원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거운가. 이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기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 국민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준 의원이라면, 그를 뽑아준 국민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5월 국회는 주민소환제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면서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일 뿐,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국회의원들의 투철한 직업 이기주의 탓이란 걸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국회 불신이 극에 이른 지금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는 원희룡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을 원천적으로 막고 싶다면, 굳이 여야 충돌을 부를 게 뻔한 폭력방지법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해 보라.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살려면 유권자와 제도정치의 틈을 좁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의원들이 임기 내내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청와대나 당 지도부 지침에 모르모트처럼 움직이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고양이는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다. 끊임없는 날치기 시도에 분노한다면, 의사당 폭력에 진저리가 쳐진다면, 진보·보수를 가리지 말고 시민들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