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세금 먹어 가면서, 조중동 감싸고 도는 어떤 검새인지....
한겨레 퍼옴.
검찰이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등에 편중해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등 2명을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 언론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지만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논리다. 소비자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기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소비자운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언소주의 1차 소비자운동에 대한 법원 판결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올해 초 서울지법은 언소주 쪽의 항의전화 걸기를 ‘영업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언론의 논조를 변경하기 위해 광고주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언소주도 법원의 이런 판결을 고려해 광고주에 대한 전화공세 대신 상품 불매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검찰에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불매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 바란다.
소비자들이 신문 광고주를 압박한 사례는 이미 1990년대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검찰은 법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다. 종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는 1996년 5월 <스포츠조선>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이 신문에 광고하는 20대 광고주들에게 광고 불매 협조문을 보냈다. 불매운동 시작 닷새 만에 스포츠조선은 1면에 사과문을 내고 음란·폭력물을 싣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이런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검찰의 무리한 결론은 수사 착수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언소주가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한 기업 쪽의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다. 조중동 등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광고테러’ ‘조폭적 협박’ 따위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언소주를 맹비난하고 처벌을 촉구하고 난 뒤였다. ‘조중동 보호’를 위해 검찰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의구심이 단순한 억측이 아님은 검찰의 이번 억지 법 적용으로 확인됐다. 오늘날 한국 검찰의 본모습이 바로 이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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